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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S/W대여

소프트웨어 – 사용안내

  • 1. 공용소프트웨어 목록

    가. 정보처에서 학교 전체 Site License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아래와 같으며,
    학교의 자산관리번호가 부여된 PC에서만 사용 가능함

     
    공용소프트웨어 (최신버전) 사용범위 (서울캠퍼스) 유 형 설치 방법
    한글_CLA 전체 문서작성 정보처 대여
    (홈페이지 우측의 ‘정보서비스’를 클릭하면 정보처 홈페이지에서 우측 ‘정보자원’에 ‘공용SW대여신청’을 작성한 후 8877에 대여문의)
    MS_EES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s)
    단 Windows Sever, SQL서버는 제외
    Upgrade용 (전체)
    < PC를 구매할 때마다 반드시 정품 OS를 구입해야 함 >
    PC
    운영체제
    SPSS (Network Version 140user,
    Full Version 50user)
    교육용, 연구용 통계
    SAS
    – Chair License 및 Faculty License
    교육용, 연구용 통계
    V3_CP 전체 백신 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상기 품목 이외에는 정품 CD와 인증서가 동시에 구비된(1PC 1copy)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음
    다. 상기 소프트웨어 이외의 수업 및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수요부서에서 별도로 구입하여야 함

  • 2. 공용소프트웨어 대여

    가. 사용 문의 (02-2260-8877, 8878)
    1) 대여 안내
    – 교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용 S/W 라이선스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임 (대여 신청은 교·직원만 가능)
    – 공용 S/W의 설치는 ‘자산관리번호’가 부착된 학교자산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불법 사용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2) 대여 신청 : uDRIMS 로그인 → 행정정보 → 기타서비스 → 공용SW대여신청
    – 대여 신청은 uDRIMS에서 대여희망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다향관 3층 정보처 A/S접수대에 전화확인(02-2260-8877, 8878) 후 방문 수령
    – 대여일은 1박 2일 기준임
    – 반납일을 어기면 대여제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지연일자 × 10일의 기간동안 대여 정지)
    ☀ uDRIMS에 ‘공용SW대여신청’ 메뉴가 없을 경우에는 “공용 소프트웨어 대여신청” 권한이 없는 경우임

  • 3. 바이러스/백신 – 소개

    – 본 프로그램(V3)은 교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교외에서의 사용은 불가함
    – 교외에서 임의사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또한, 본 프로그램의 삭제는 별도의 삭제 프로그램이 없으면 불가함
    – 설치방법 :
    V3_Agent 다운로드 후 실행
    V3_Agent가 설치 된 후 자동으로 운영체제에 맞게 V3가 설치됨
    V3 agent 다운로드 (다운로드 파일 링크 또는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설정)
    – 삭제 프로그램은 본교 바이러스 예방정책상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jhjung5149@dongguk.edu로 삭제 사유와 함께 신청함

소프트웨어 - 소개

  • 1. 소프트웨어 사용정책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참조

    가. 본교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책에 따라 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의 공용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나. 공용컴퓨터 실습실의 모든 컴퓨터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다. 따라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구입한 후 사용해야 함
    라. 또한 관계기관(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의 단속에 대비하여 각 부서장 또는 관리주체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책을 구성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함

  • 2. 소프트웨어 관리방법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설치현황표 참조

    가. 교내에서 구매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 재원을 불문하고 사용관리자가 구매목록을 항상 비치토록 한다.
    나. 재원을 불문하고 구매된 교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했더라도 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로 취급되므로 인증서를 철저히 관리한다.
    다. 본교의 모든 구성원은 정품 소프트웨어와 불법 소프트웨어의 구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무의식에라도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문화시민이 되도록 한다.

  • 3.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품 CD 1장으로 인증서에 표기된 허용 사용자수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나. PC 구입 시 포함된 번들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또 다른 PC에 설치하는 경우
    다. 정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프로그램이 남아 있는 경우
    라. 명시된 일정기간만 무료인 셰어웨어를 그 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마. 조립 PC를 구입할 때 OEM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PC 본체의 주요 부품 (메인보드, CPU) 교체 후 그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경우
    바. PC를 구입할 때 설치되어있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CD와 인증서가 없거나 인증태그가 PC에 붙어있지 않은 경우
    사. 정품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다른 경우
    아. 사용 허가되지 않은 활자 폰트를 무단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 4.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근절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SW 저작권 침해 예방 가이드 참조

    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근절
    1) 요즘 각종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반드시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는 모두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2) 특히나 라이선스 구매를 통하지 않고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들(Free Ware, Share Ware, Bundle, Open SW)이 어느 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용 소프트웨어로 변경 고지되어 기존 사용자가 불법 사용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정보처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PC는 예고 없이 네트워크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음
    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책임소재
    1) 분쟁 : 각 소프트웨어사가 법무법인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함
    2) 분쟁사례

    ZOOK ZBrush Autodesk MS ANSYS 한양서체 NesPDF

    3) 책임소재 : 이와 같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근절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모든 책임(손해배상)은 해당 사용자에게 있음

     

  • 5. 소프트웨어 분류 및 관리주체
구분 분류 구매방식 관리주체
1) 공통SW 교육·연구·행정에 공통으로 필요한 SW Site License (구매 및 사용권) 구매 방식 원칙 정보인프라팀장
2) 행정용SW 행정사무에 필요한 SW 정보처에서 구매/배포 각 부서장
3) 연구용SW 연구 프로젝트 관련 연구비에서 개별구매 연구담당 교수
개인연구/연구실 교수 개인별 구매 해당교수
4) 교육용SW 공용컴퓨터실(정보처 소속) 정보처에서 구매/배포 정보인프라팀장
학과별 소유 컴퓨터실 관련 학과별로 필요량을 구매 학(부)과장